고이자 사채 내준 뒤 가족에 협박성 메시지 전송
악성 불법 추심에 30대 싱글맘 유서 남기고 숨져
검찰. ⓒ뉴시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77만776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10분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씨 측이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한 데 따른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409∼5214%에 달했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며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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