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 심사 진행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는 1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신 전 실장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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