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독점 이어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등
'소수당 견제장치'마저 무력화하려는 움직임
'형소법·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용 포석 의구심
다수의 횡포…'방탄'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거침없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 안팎의 우려는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용 법사위',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 수순'이라는 날 선 의구심을 민주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부채질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소수 야당의 최소한의 반론권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압도적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국회 운영의 기본 룰마저 입맛대로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다수의 횡포나 다름없다.
소수당의 합법적인 입법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는 과거의 동물국회를 막고 밤샘 토론을 통해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미 현행 국회법상으로도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동의로 강제 종료가 가능해, 거대 여당 앞에서 '24시간 지연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마저도 번거롭다며 의사당 내 의원 수가 재적 5분의 1 아래(60명)로 떨어지면 토론을 강제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당 시절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해 여론전을 펼쳤던 민주당이, 권력을 잡은 후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다.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줄이겠다는 명분 역시 궁색하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내세우지만, 법사위까지 장악한 마당에 야당의 마지막 제동 장치마저 허물겠다는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관련 특검법 등 인화성 높은 쟁점 법안들을 브레이크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포석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형소법 개정 TF 출범을 공식화하며 이미 대대적인 속도전을 예고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정당성은 충분한 토론과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이 전제될 때 비로소 확보된다. 반대 의견을 제도적으로 억압하고 의석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패권주의다. 승자가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결정하겠다면, 부대끼며 타협하는 국회라는 공간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분명한 경고장을 던졌다. 선거 직후 고개를 숙이며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던 민주당 지도부의 약속은 법사위를 쥐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비판을 그저 '발목잡기'나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 행정 권력과 국회 법사위, 그리고 국회 룰까지 제 입맛대로 바꾸려는 거대 여당이 의구심을 지우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향후 국회 운영을 통해 정치권의 해석이 틀렸음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다.
정치사에서 오만과 독선은 언제나 민심의 매서운 역풍을 불렀다. 민주당이 영원한 거대 여당일 수는 없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 의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거두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길 바란다.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 속도전에만 골몰한다면, 머지않아 돌아올 민심의 심판은 지난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차가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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