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참고인·피의자 조사 상당수 남아 기간 연장 필요"
오는 8월23일까지 기간 연장·파견 공무원 150명까지 확대
파견 공무원 20명 증가 시 2.5개월 간 부대비용 약 4억 추가
최기도 전문위원 "남은 기간 고려 확대 적절한지 검토 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3차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특검팀이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를 위해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아 법사위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오는 8월23일까지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수사관의 공소유지를 허용하고, 파견 공무원 규모를 15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요청서에서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검팀은 총 180일을 수사하게 된다. 이는 내란·김건희특검과는 동일한 수사 기간이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고,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법 통과 시 수사 기간 연장과 더불어 파견 공무원 수도 20명 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비용추계서를 보면 파견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2.5개월 동안 3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부대비용만 추산한 것이다. 인건비는 기존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
추가 비용은 추산값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12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회신하며 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한인 7월24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인력 증원이 이뤄질 경우를 전제로 비용을 추산했기 때문이다. 즉 증원 인력 20명 뿐 아니라 특검팀 인력 전체가 한 달 동안 추가 수사하는 비용은 계산되지 않았다.
먼저 활동한 민중기 특검팀을 비교군으로 두자면, 민중기 특검팀은 평균 수사 인원 185명, 수사 기간 200일 동안 활동하며 직무 활동 운영비로 58억9100만원, 시설비로 5억9500만원을 집행했다. 작년 말까지 총 집행한 예산은 89억6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이 같은 추가 비용 발생과 인력 운용의 비합리성 문제 등으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법사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특검법 개정안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엔 수사기간 연장 인력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담겼다. 최 전문위원은 "파견공무원을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파견 받는 것이 전체 형사 사법체계 내의 인력 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정된 수사기한으로 인해 파견공무원이 종합특검에서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