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특검법 개정 요청안 보내
이미 두 차례 연장…현행 특검법상 오는 24일까지 수사 마무리 지어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뉴시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회에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1차 수사 기한(90일)을 마치고 이미 두 차례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나 앞선 특검팀에 비해 인원은 적고 수사 대상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애초 계획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수사의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또 수사력 유지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공소유지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특별수사관으로까지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특검법 개정 요청안에는 현재 130명인 파견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활용이 필요하고, 종합특검 특성상 정부 각 부처에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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