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진상조사단 활동, 감찰부 업무 관련으로 보여"
"소관부서 업무협의 배제, 법치주의 관점서 의문 있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뉴시스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의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찰부장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의 업무이거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며 "진상조사단의 업무는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수행 이의제기나 직무이전 요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이 업무를 사실상 대체하는 건 직제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김 부장은 "(진상조사단 구성이) 검찰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어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 절차가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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