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전 서울여대 교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검찰 보완수사요구에 재수사
검찰. ⓒ뉴시스
검찰이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교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1명은 지난해 2월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7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이후 학생 측이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약 7개월 만에 기소를 결정했다. 공소장에 적힌 성추행 피해자는 1명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여대는 2023년 A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A씨에 대한 비판 대자보를 붙이고 캠퍼스에 래커로 '성범죄 아웃' 등 문구를 적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사직했지만, 그에 앞서 대자보를 쓴 학생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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