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의 공판에서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 최 모(26)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 씨는 남편인 조재복을 '남자'라고 지칭하며 "엄마를 수천 번 때렸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피해 사실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증인신문에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최 씨의 부친과 여성·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최 씨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폭행과 통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폭력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는 엄마도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 사소한 일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홈 캠으로 감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이어진 장시간 폭행 끝에 어머니가 숨졌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를 때려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계속 폭행했고 이후 의식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또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할 정도로 걱정됐지만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연합뉴스 갈무리
이에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강한 힘으로 상대를 수천 번 폭행했다는 말이냐"라고 묻자, 최 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재복이)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 부검 감정 결과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내역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모에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다"며 "경제적 목적이 범행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재복은 "장모와 아내의 허락을 받아 통장을 사용했고, 장모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라고 해서 개통한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한편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54)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함께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일삼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