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때부터 본드"…환각 상태 집주인 살해 40대, 2심도 중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02 14:10  수정 2026.07.02 14:10

"과거에도 본드 흡입 상태 이웃집 살인미수 등 처벌 전과"

"범행 직후 상의 탈의해 현관문 지문을 닦는 등 증거 인멸"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본드를 흡입한 뒤 같은 주택에 사는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 일반 형법을 적용한 잘못을 바로잡고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양형 조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본드 흡입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이웃집에 침입해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으므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후 상의를 탈의해 현관문 지문을 닦고 옷을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본드를 흡입해 온 습벽이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자기 집에 있던 운동기구 철제 손잡이를 떼어내 둔기로 삼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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