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들이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조업을 위해 일제히 출항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10월 공동순시를 재개하고 단속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린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중국 해경국과 불법조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중국 항·포구 자체 단속과 불법조업 의심 선박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중국은 우리 측이 제공하는 채증 정보를 바탕으로 항·포구 단속을 강화하고 조치 결과도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특정금지구역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지른 중대위반어선의 인수인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문서만으로도 자국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비밀어창 개조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도용·불법 조작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정 마련도 촉구했다.
양측은 관련 내용을 올해 가을 열리는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협정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 약 10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20해리까지 한국 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이 공동순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동순시 기간에는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이 상대국 단속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절차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공동순시 재개 합의는 한·중 양국이 협력해 협정수역 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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