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관행 손본다…노동부, 사업장 100곳 기획감독 실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01 12:00  수정 2026.07.01 12: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체불, 특별연장근로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환경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마다 한 차례 실시하는 맞춤형 감독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장의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와 제도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을 지켰는지와 함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했는지도 확인한다.


근로시간 초과나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 개선도 지원한다.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제공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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