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고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 모(24)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7일 또는 8일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한 피해나 수단의 잔인성, 국민의 알권리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 날 중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 씨는 전날인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달려온 또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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