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 헤드로 얼굴 때리고 양팔 등 폭행해 전치 10주 골절상
"피해자들 고령에 스스로 방어할 수 없던 상태…비난 가능성 커"
인천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이유없이 환자의 신체를 수십 차례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요양병원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23일부터 10월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65)씨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기 헤드로 B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양팔과 어깨를 때려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비슷한 기간 다른 환자 C(54)씨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병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질병 및 장애로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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