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만취 역주행…6명 사상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06 17:10  수정 2026.05.06 17:10

승합차 탑승객 1명 숨지고 5명 부상

사고 지점까지 30km 구간 음주 운전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음주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이날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을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정상 주행 중이던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한 명은 하반신 마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한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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