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넣고 소주 먹이고'…3살 아이 학대한 40대, 항소심서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06 13:06  수정 2026.05.06 13:07

상습아동학대 혐의 징역 1년8개월

사실혼 관계 아내 친딸 신체적 학대

ⓒ클립아트코리아

3살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딸 B(당시 3~5세)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심하게 울며 잠을 자지 않는다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통돌이 세탁기에 B양을 넣은 채 전원을 켜 작동시키고 난간에 매달아 겁주는 등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 또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하거나 벽에 결박시키고 위협하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 학대 행위를 했다.


1심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현재에는 어머니의 동거인인 A씨와 가족과 비슷하게 생활하기 시작했다. B양은 A씨가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차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양은 현재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 아동 B양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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