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로 지지 호소"
1심 벌금 200만원→2심 "입증 부족" 무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뉴시스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2심이 무죄로 뒤집으면서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했는데 이 때 수집한 지원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선거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21년 12월 가세연 채널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부정선거감시단 모집글을 올리고 감시단 지원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대표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앞서 감시단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지원자들의 휴대폰번호로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부정선거 감시단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게 맞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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