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울릉군·시공사, 4억 8500만원 지급해야"
2023년 8월 1일 경북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한 싱층수 풀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해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포항남부소방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측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사망 당시 12세)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 유가족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물놀이 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가족이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 나머지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 설치·운영을 맡았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부족했다”며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 2023년 8월1일 울릉군이 설치·관리하던 심층수 해수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족과 함께 울릉도를 찾은 A군은 물놀이 시설 아래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간 채 익사했다.
조사 결과 취수구에는 원래 설치돼야 할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 대신 고기를 굽는 데 사용하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설계 도면에 포함된 배수 설비는 물량 내역서와 시방서에서 누락됐고, 시공사는 이를 발주처에 알리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닷물에 취약한 석쇠 철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A군은 고압 취수구 배관의 강한 흡입력에 그대로 노출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울릉군청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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