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지시 혐의
1심, 대부분 유죄 인정…尹 징역 30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는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을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했으며, 실제로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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