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D-91] 수사권 잃은 공소청, 사법통제권 상실 논란에 검사 이탈 가속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03 15:15  수정 2026.07.03 15:15

법관 임용 현직 검사 대폭 늘어…사직·이탈 규모 지난해 대비 급증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권한 축소 넘어 사건 처리 지연 등 직결 우려

중수청 이동도 실무 대안 안 돼…수사관 전환 꺼려 수사 노하우 사장

검찰. ⓒ뉴시스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의 핵심인 사법통제권마저 약화되는 공소청의 미래를 두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실무적 회의론이 팽배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분위기는 실제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법관 임용에 지원한 현직 검사는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 7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지원자(48명)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이탈 규모는 사직자 수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검사 58명이 퇴직했다.


여기에 특검 파견 인력 67명까지 합치면 수도권 대형 지검인 인천지검 현원(106명)보다 많은 인력이 일선 수사 현장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지난해 사직자가 10년 새 최대치인 175명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3개월 만에 그 3분의 1 수준에 다다랐다. 특히 사직 처리가 진행 중인 저연차 검사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유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검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핵심 이유는 직접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개편안에 따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사는 경찰의 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서류 검토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실무 현장에서는 "경찰 송치 기록의 오류를 걸러낼 수단이 없다면, 검사는 사실상 공소장 작성 기구의 서기로 남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권한 축소를 넘어 사건 처리 지연과 사법 정의 구현의 공백으로 직결된다는 우려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러한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 단절이 사법 시스템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보완수사권은 무고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으나 제도 개편 후에는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통로가 차단될 위험이 크다. 특히 복잡한 경제·지능 범죄 영역에서 수사 지휘권 없는 검찰이 사법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형사사법의 공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와 닿아 있다.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하던 기존 체제와 달리 특정 기관으로 수사권이 쏠리면 사법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증 권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들에게는 책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직업적 무력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도 실무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검사들이 수사관 전환을 꺼리는 가운데 기존의 수사 노하우마저 사장될 위기다. 정부는 권력 기관 견제라는 대의를 내세우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지침 부재와 제도적 공백이 불안을 가중시킨다. 조직 개편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실적인 인력 수급 대책과 실무 공백을 수습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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