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폭행·강제근로·임금착취 엄정 대응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02 14:21  수정 2026.07.02 14:21

전남 신안군 하늘에서 바라본 태평염전에서 천일염 생산을 위해 해수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염전 노동자 폭행과 노동착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노동권 침해가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과 형사처벌에 착수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염전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으로 인해 외부 감시가 어려운 구조인 만큼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사업주가 폭행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또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임금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 중인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노동부와 경찰청 간 핫라인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한다. 경찰이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노동권 침해를 인지하면 즉시 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상시 공조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이나 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허가 취소와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회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양 부처는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도 실시해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의 기본 전제”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