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불법 드론 24시간 감시…해수부, 안티드론 시스템 가동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02 17:00  수정 2026.07.02 17:00

드론탐지 레이더(알에프코어) 모습.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노린 불법 드론 침입을 막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이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에서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안전한 운영과 국가 방호체계 강화를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2023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됐다.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지난해부터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부산항·인천항·울산항에 우선 도입했다. 내년에는 여수·광양항과 평택·당진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와 RF스캐너, EO·IR 카메라 등을 활용해 24시간 항만 주변 드론을 실시간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비행하면 전파 방해 기술을 이용해 통신을 차단하고, 지정된 안전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항만 시설과 인명 피해를 예방한다.


해수부는 군과 경찰, 정보기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대응 절차를 담은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안티드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도 불법 드론 침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2027년부터 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드론을 이용한 불법 침입을 차단하고 국가 방호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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