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CI. ⓒ관세청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와 외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유통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당국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반입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35건, 1220억원 규모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 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총 35건, 122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자재와 안전·보호장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품질 외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유통을 차단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과 공정한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산업현장 정보와 수입통관, 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 회피와 허위 수입요건 구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단속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물품을 밀수하거나 부정 수입한 사례는 11건, 181억원 규모였다. 또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원산지 위반은 24건, 103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분쇄기와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을 해외에서 불법 반입한 업체들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됐다.
철강제품과 태양광 인버터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가 내려졌으며, 원산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통관 단계에서 선별검사와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혐의자뿐 아니라 유통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해 범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 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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