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 서민 피해…민주당에도 부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0 09:28  수정 2026.07.10 09:28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서 관련 발언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강조하면서도 국회에 보완책 요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안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를 힘없는 서민이 입게 되고 이는 민주당에 부담 또는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권한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긴급한 사건은 검사가 더 짧은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그간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국회에 보완책을 요구해왔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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