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스토커' 접근시 자동 알림… 법무부, '피해자 알림' 제도 시행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24 14:47  수정 2026.06.24 14:48

일정 거리 이내 접근시 피해자에게 '접근 위치·동선' 제공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24일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는 기존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돼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지도상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돼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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