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행 정지할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동' 조장 혐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 측이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후 구속기소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뒤 다시 출국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 사건과 별도로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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