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반란 우두머리' 尹 내달 6일 첫 피의자 소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20 22:03  수정 2026.05.20 22:04

계엄 당시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회 무력화 시도

'반란 우두머리' 법정형 사형…형량 가중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순차로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는 26일이나 29일 1차 소환 요구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강제 구인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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