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 반발에도 피의자 지시 따라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대통령 관저 이전시 예산 불법 전용(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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