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오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명수 전 합참의장 피의자 소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19 09:47  수정 2026.05.19 09:47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합동참모본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의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는 2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24일까지인데,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본 수사기간인 9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한 뒤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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