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5·18 개헌 했다면 '탱크 데이' 만행 없었을 것"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20 10:27  수정 2026.05.20 10:28

"5·18 혐오·왜곡 발붙일 틈 남겨…정치 역할 절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지난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 정 장관이 방명록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이 무산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 사회에 5·18을 향한 혐오와 왜곡이 발붙일 틈을 남겼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다"며 "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법무부는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들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날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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