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내란 선전' 재기 수사 결정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행위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특검의 첫 구속영장 청구 건이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2024년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내란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선전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자막 전문 요원 지모씨가 지시를 거부하면서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 이 전 원장은 방송보도부 부장 박모씨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해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일부 자막이 삭제됐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불기소 처분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 비호한 사실을 확인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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