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파악
종합특검 출범 후 尹 첫 소환…'반란 혐의' 관련 13일도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 DB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했으며, 윤 전대통령은 해당 일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팀은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내달 13일 오전 10시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무력화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 성립하나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며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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