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보다 적어도 신청 가능
내년 4월 직장인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에도 적용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직장인이 연말정산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때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10월부터 정산보험료가 1만80원 이상이면 본인의 월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최대 12차례로 나눠 낼 수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이 10월 1일부터 완화된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했을 때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추가로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정산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최저 보험료는 1만80원이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었다. 정산보험료 14만원이 월 보험료 15만원보다 적기 때문이다.
10월부터는 기준이 달라진다. 정산보험료가 1만80원을 넘기 때문에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새 기준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내년 4월 추가로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된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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