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벗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구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 ⓒ동덕여자대학교
공소청(구 검찰)이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구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 불기소 배경이다.
앞서 여성의당은 지난 2024년 12월 김 총장을 비롯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기부금 등의 세입 항목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김 총장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하고, 김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교비를 운영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총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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