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9.29 18:18  수정 2026.09.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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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정위 조사재개…적법성 본안서 판단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전경.ⓒ뉴시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중단해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쿠팡은 즉각 재항고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은 전날(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 박영주 김민기)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1일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철수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사전통지 의무 위반도 없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라며 현장 조사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며 "쿠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조사에는 계속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관련 쟁점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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