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이모 변호사에 형 윤우진 전화번호 알려줘"
피고인신문 및 최종변론 연기…내달 13일 오전 속행
국민의힘, 형 확정시 20대 대선 보전 선거비용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 종결이 29일 한 차례 미뤄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 윤대진 전 검사장은 2012년 윤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본인이라고 증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변론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내달 13일로 연기했다.
윤 전 검사장은 "형이 당시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현직 검사이던) 내가 조언하긴 부적절하고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네가 상담도 좀 해주고 법률 조언도 해주면 좋겠다'면서 형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알아봐 주고 연결한 것은 증인이 확실히 맞나"라고 묻자 그는 "당시 형님과 사건 갖고 시달리기 싫어서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해 줬다"고 답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놓고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적힌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준 인물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윤 전 검사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대선후보 토론회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윤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예정됐던 피고인신문과 최종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내달 13일 오전 10시 속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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