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주소만 입력하면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땅 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포오픈플랫폼(브이월드) 접속 후 주소를 입력하면 원스톱으로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종이도면 형태로 제공하던 지하공간 정보도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전자파일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 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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