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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오진출하더라도 15분 이내로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은 면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정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병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착오진출에 대한 기본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감면은 연 3회까지만 가능하고,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15분내 재진입을 해야 적용된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 감면 멘트가 안내되지 않으며 재정고속도로 진출시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되나, 민자고속도로 진출시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 기간 소요로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 차감된다.
2주 뒤 자동 차감이 아닌 직접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시행 중이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 2명 가구는 10% 할인되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한 하이패스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치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된다.
다자녀가구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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