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첫 전합 합의기일…추가 합의 거쳐 10월 선고 가능
구속기간 10월 말 만료…선고 지연 땐 석방 여부 주목
윤석열 10월7일 항소심 선고도 변수…대법원 판단에 관심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대법관 공백이 20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건의 심리에 잇따라 착수한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10월 말로 정해져 있어 대법원이 언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소부에서 심리됐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대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련 사건에서 김 여사 사건과 다른 판단이 나온 점도 전합 회부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29일 합의기일에서 대법관들의 논의가 마무리된다면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합의기일을 이어갈 수도 있다. 전합기일은 통상 한 달에 한 차례 열리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심리 상황에 따라 속행 기일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첫 합의기일이 곧바로 선고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법관 공백과 주요 사건이 겹쳐 있다는 점이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이 지난 18일 임명되면서 한때 두 자리까지 늘었던 공백은 해소됐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대법원은 현재 한 명이 빠진 11명의 대법관 체제로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대법관 공백 자체가 특정 사건의 지연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동시에 전합에 올라온 만큼 심리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주목할 대목이다.
김 여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구속기간이다.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10월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 전에 대법원이 선고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구속 근거가 없는 한 석방될 수 있다. 반대로 대법관들이 29일 합의에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상당 부분 정리한다면 10월 중 선고기일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다만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이 결론을 서두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의 법률 쟁점과 대법관들의 의견 조율 정도에 따라 추가 합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 항소심 선고도 변수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10월 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결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인 만큼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김 여사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사실·법적 책임 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두 사건의 결과를 곧바로 연결해서 보기는 어렵다.
결국 29일 첫 전합 합의가 김 여사 사건의 결론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할지, 추가 합의를 거쳐 심리를 이어갈지에 따라 김 여사의 구속 상태도 달라진다. 여기에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청와대의 제청 갈등까지 맞물리면서 주요 사건 심리의 일정과 대법원의 향후 대응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를 위해서는 10월 중순까지 합의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전합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어 현재 한 명의 결원 자체가 정족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다만 합의기일 결과가 비공개인 만큼 이후 선고기일 지정이나 기일 연기 여부를 통해 합의 진행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특검의 별건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 역시 김 여사의 신병을 둘러싼 변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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