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공문, 총리 부서한 전자문서로 시행"
"그간 대법관도 총리 부서만으로 임명"
"반려 사유 국민 아는데 대법원장만 모른다 해"
"헌법기관 구성의무 충실히 이행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재차 반박했다. 하루에만 두번째 입장 표명이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입장문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쓴 데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라며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정오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직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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