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즉각 사퇴 촉구…"재제청 거부는 사법쿠데타"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9.22 14:35  수정 2026.09.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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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법사위원 공동 회견

"민주적 정당성 훼손"

법원행정처 절차 논란

대법관 공백 장기화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판단 아래 사퇴 요구와 국정감사 진상규명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파괴적 재제청 거부는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어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대통령"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권한이지, 임명권 자체를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비선출기관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의해 형해화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 훼손 책임도 법원행정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후보자 4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와 재추천을 타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추천위원회 추천 이후 200일 넘게 제청을 지연하다가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절차를 훼손한 뒤 이제 와 형식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재제청 거부 입장이 발표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사법부 스스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권한에 따라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내란세력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대법원장다운 처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부정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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