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소원…"환자 치료선택권 침해"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9.22 16:47  수정 2026.09.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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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격·이용 기준 관리 등 위헌성 제기

“환자 치료선택권·의료인 직업수행 자유 침해” 주장

김택우 의협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협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장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과 청구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30분 기준 회당 4만3850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적정 진료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비급여의 가격뿐 아니라 진료 횟수와 기준까지 제한하면서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 앞서 다수의 법률 자문을 거쳐 제도의 위헌성을 검토했으며, 실제 관리급여 적용으로 영향을 받은 환자들도 청구인단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지난 8월 3일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조항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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