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공원서 드론 날릴 때 주의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무단 드론 비행에 따른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시설 주변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일대 항만 보안구역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 비행을 막기 위한 안내가 강화된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무단 드론 비행에 따른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시설 주변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항은 국제 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시설이 있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거나 시설 및 선박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항 친수공원과 힐링 야영장, 국제여객터미널 등 항만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시민이 비행 금지 규정을 알지 못해 불법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항만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목표다.
부산항의 주요 보안구역은 외항선이 드나들고 화물 작업과 여객 승하차가 진행되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자성대부두 등이다. BPA는 친수공원과 같은 개방형 공간에서 드론을 날릴 때도 보안구역이 비행경로나 촬영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부산항을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국가보안시설로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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