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손해배상 신청·지급 절차 구체화
치료비·간병비 등 배상…내달 8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바꾸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운영체계와 손해배상금 신청·결정·지급 절차도 구체화했다. 배상금은 건강피해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산정한다.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세부 배상기준은 배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피해관리센터로 지정한다.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배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자 분담금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산정기준도 담겼다. 배상이행협약 운영과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도 정비했다.
기후부는 다음 달 8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지원체계도 준비 중이다.
세부 배상기준은 피해자 의견과 지난 7월 착수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뒤 법 시행 후 배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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