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지금도 통증·붓기 등 증상 반복"
교사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해당 학생 지난해 마라톤대회 참가"
전교조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형사 고발…정상적 교육활동 어려워져"
학생들이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모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생 학부모가 2년 뒤 당시 교사를 형사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A씨는 교실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6월 교사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기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 슬개골 탈구 등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통증,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였던 B씨가 학생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학생에게 중대한 상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교실 바닥이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 활동 역시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콩주머니는 천으로 된 작은 주머니에 콩, 플라스틱 등을 넣는 놀이도구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B씨 지도 아래 콩주머니를 천장 방향으로 던진 후 다시 받았다. 정규 수업 시간을 앞두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이른바 '아침 열기' 활동이다.
지난 202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B씨는 사고 당시 시간강사로 A씨 자녀가 속한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
B씨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며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콩주머니 활동은 해당 학교에서 전 학년 학생들이 아침 9시 수업 시작 전 7∼8분간 실시하던 교육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운동과 관련해 장려한 활동이라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특히 A씨가 자녀의 부상 후유증을 호소한 데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학생 부상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면 교사들은 처벌이 두려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과 교사의 책임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도 크게 줄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 2025년 51%에서 올해 26%로 크게 떨어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