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는 15일 조원청사에서 안민석(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경기도교육감에게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교사노동조합은 15일 조원청사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지난 7월 23일 개최한 '경기교사노조 교권포럼'에서 안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제도 100가지를 발굴·정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와 관행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100가지 요구안은 ▲교육활동보호 및 교권 권리 보장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 ▲교원 처우 및 근로 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및 학교민주주의 보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안전사고 대비 교사 보호 대책, 교권보호단의 통합 책임 체제 구축 등 교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교내 디바이스·기자재 관리 및 CCTV 설치·운영 업무에서의 분리, 전·입학 관리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이관 등 당장 개선이 가능한 행정업무 간소화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100대 요구안에 대해 각 영역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교권 보호 영역과 관련해 “현재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조만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교권보호단 조례’가 통과되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권보호단이 교사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것이고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위해서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업무 간소화에 대해서는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 중이며, 내년에는 이를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도교육청 역시 교사의 행정 업무 지원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향후 경기교사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0대 요구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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