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교권…'생활지도' 불만 품은 중학생, 교사 신상·욕설 SNS 유포 파문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6.09.21 18:51  수정 2026.09.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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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들, 교권보호위원회 신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뱃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교권 침해 사안의 초기 대응부터 교원의 회복까지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권의 역활과 운영 기준을 담은 '경기도 교욱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학교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교사를 찍은 영상과 신상정보, 원색적인 욕설을 소셜미디어(SNS)에 무단 게시한 뒤 잠적하는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경기도 내 모 중학교 1학년 학생 A양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담임교사 등 4명의 얼굴과 이름,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글을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에 올렸다.


게시글에는 "미친xx, 늙은 xx, 죽어, 역겹다"는 등의 욕설과 교사의 얼굴이 찍힌 영상도 첨부됐다.


이 영상은 지난 16일 촬영된 것으로, A양이 자신을 생활 지도하는 피해 교사들에 반발하며 촬영을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글은 20일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1학기 때도 교권 침해 사안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사안을 검토한 경찰이 '학칙에 따른 지도'라고 판단하고 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한다"며 "이 학부모는 과거에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적 있지만 학대로 볼 수 없다며 '입건 전 종결'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교사들은 교권 피해를 호소하며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압박하는 행위는 교단의 정당한 교육 권위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하고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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