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엄정 책임 물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DB
특검이 12·3 비상계엄령 선포에 앞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장성들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 심리로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자(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회동 멤버로 지목됐다.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 통수권에 기반한 내란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성공의 과실을 탐해 이에 동참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 군인들의 선택과 행동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종의 내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죄책을 모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애초에 항명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란 가담을 선택한 것은 출세 등 사적 욕심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친위쿠테타인 데다가 선포와 동시에 디테일한 명령을 쏟아내는 사령관들의 모습을 통해 내란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높였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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