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불법 망루'…법원, 강제 철거 집행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9.18 19:02  수정 2026.09.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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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집행인력 충돌은 없어

8일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됐던 망루가 철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부터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해 집행관을 투입했다. 해당 망루는 지난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당시 구룡마을 주민들은 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망루 농성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10m 높이 망루가 약 2년 만에 철거됐다. 철거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망루 꼭대기에 올라 저항했지만 주민과 집행 인력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6시30분쯤 구룡마을에 집행관들을 투입해 망루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철거는 오전 11시쯤 시작돼 오후 3시쯤 마무리됐다. 경찰 기동대와 수서경찰서 직원 등 경찰관 250명도 현장에 투입돼 집행을 지원했다.


이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은 구룡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철거 이행에 따르겠다는 합의와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절차를 거쳤다.


해당 망루는 2024년 11월 SH와 강남구청 등 행정 인력의 마을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당시 주민들은 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 등을 요구하며 망루를 중심으로 농성을 벌였다.


강남구청 등은 지난해 초부터 망루를 자진 철거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이날 강제집행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2일 망루를 허가 없이 설치하고 철거하지 않은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로 기소된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기도 했다.


구룡마을은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사이 수년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은 3739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최근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도 발생했지만 SH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SH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60~100% 감면한 임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 차례 이주 대책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에는 화재로 집을 잃은 뒤 이주하지 않고 천막에서 생활해온 주민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판자촌으로 1980년대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등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밀려난 철거민들이 모여 형성됐다.


초기에는 영농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되었으나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거치면서 무허가 집단거주지로 변했다. SH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구룡마을 전체 1107가구 중 918가구가 이주를 마쳤고 현재는 189가구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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