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수급권 '편법 확보' 수단으로…제도 손질 필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19 12:00  수정 2026.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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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9개월 추납 가능…108~119개월 구간에 신청 집중

신청기한 설정·실제 보험료 납부 요건 마련 제안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국민연금의 가입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추후납부제도가 연금 수급권을 사후에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료를 짧게 낸 뒤 장기간 추납하는 방식이 가능해지면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가입자격 재취득 이후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제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과거 납부예외기간 등을 추납하면 수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추납 인정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최대 119개월이다. 특히 최대 인정구간인 108~119개월에 추납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추납이 일시적인 가입 공백 보완을 넘어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사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가 추납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됐다. 임의가입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가입자격을 새로 얻은 뒤 추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유자금이 있는 계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면서 매월 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보험료만큼 실질소득 감소를 감수한다. 반면 실제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는 이후 과거 기간을 한꺼번에 복원할 수 있다.


다만 추납 자체를 축소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지역납부예외자와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2023년 371만8000명, 2024년 342만3000명, 지난해 31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2024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9.6년에 불과했다.


입법처는 학업, 양육·돌봄, 군복무, 경력단절, 실업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가입 공백을 중심으로 추납 인정범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추납 신청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납 사유가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하거나 사유별로 신청기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임의가입으로 새롭게 가입자격을 얻었다면 일정 기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는 가입 공백 당시 소득이 아닌 추납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을 일정하게 통일하거나 과거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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