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 10월 18일부터 적용
현지 제도·기술 정보 공유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인도네시아의 식품·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도 본격화한다. 정부 간 인증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해 K-푸드와 K-뷰티의 현지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Halal Summit 20)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할랄 20 정상회의는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다. 올해는 '글로벌 할랄 무역·경제를 통한 국가 간 연계 및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미국, 호주 등 40여개국의 정부기관, 할랄인증기관, 산업계 등이 참여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관련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국은 교역 증진과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협력 분야에는 할랄 제품 보증을 위한 기술, 인적자원, 인프라, 연구개발이 포함된다. 양국 할랄 인증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할랄 인증제도와 정책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도 추진한다.
제도와 기술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준비하면서 겪는 제도적·기술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으로 공식 인정받기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증원의 현지 할랄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품과 화장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인증 의무화가 예정돼 있다. 국내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도네시아는 K-푸드와 K-뷰티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핵심 할랄시장"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간 할랄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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